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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돼지고기에 0% 관세 적용

수입돼지고기·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부과…민생안정 프로젝트 30일 발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30 10:01:12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 내용·일정안.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수입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적용돼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와 같은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3개 분야로 구분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 통제 대신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및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 식품원료 7종엔 연말까지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할당물량 확대를 하기로 했으며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전해액 첨가제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엔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커피와 코코아원두 등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으며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을 하기로 했다.

교육·통신비와 같은 생계비에선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고,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특정 품목·분야의 불안심리나 가수요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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