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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총 62조원 의결…'매출 규모·감소율 수준 고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30 09:24:48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빠르면 오는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놓은 안 보다 2조6000억원 더 늘어난 62조원 규모로 재석 252명 국회의원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과 특수고용직·문화예술인을 지원하도록 했다.

손실보전금인 경우 매출 규모와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됐다.

이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 것으로 추산되며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사전 판별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중기부가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이번 추경안 의결로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문화예술인에게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원받고,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기존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약 2조5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어 총 7조2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을 담았으며 영세 소상공인 신규 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올렸다. 

한편, 중기부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토록 했으며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토록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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