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 김영선 사무소
[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뉴스타파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뉴스타파의 KT부정채용 관련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 보도를 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금지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를 지지르는 등 선거를 불과 6일 남은 시점에서 악의적인 피고발인들의 보도로 인하여 공직선거 제도에 상당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KT 부정 채용에 대해 김영선 후보의 관여가 있다든지 일절의 사실관계도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뉴스타파는 유독 악의적,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고 의도적으로 후보를 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측은 "뉴스타파가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악의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26일 '김영선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과거 KT에 부정채용 청탁 정황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창원시 의창에 출마하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2012년 KT에 부정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