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나코인이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사태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관련 회의·세미나를 열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루나코인 사태 관련 당정회의가 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DA는 25일 '지난 24일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당정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의원)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으며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KDA는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 간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정한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거래소 공동 기준·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 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 및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발행재단의 재산·부채·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발행재단 및 거래소 내 고객 예탁금, 시가 평가액, 지급준비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KDA는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이번에 마련한 공동 기준·절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코어닥스의 루나코인 상장불가 심사표.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이들은 루나·테라코인인 경우 거래소 공동 기준에 의해 상장 및 폐지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나·테라코인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선 거래소별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 상장·유통한 반면,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에선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하지 않았다.
코어닥스 측은 '안정적인 환율 조정은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의해서만 가능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해 가격이 하락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게재한 바 있다.
KDA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상자산 제도화를 촉구했다고 전하면서 시세 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과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현재 계류 중)부터 처리·시행한 후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탁금 보호방안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