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피격된 일이 발생해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연합뉴스
이에 피격 공무원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가 항소해 정보공개에 불응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및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감추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본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제1조에 적시한 것처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될 경우 15~30년 동안 열람·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 간 소통 기록 등 공개하면 국익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자료들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