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을 본격 진행한다.
메디톡스(086900)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145020)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 메디톡스
휴젤은 새로운 최대주주인 GS그룹 등과 글로벌 로펌을 선임해 맞대응에 나선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휴젤은 "오늘 메디톡스사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으로 양사는 국내에서 벌어진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시비를 미국에서 가리게 된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벌여 수입금지 10년 등 결정을 받고 에볼루스와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은 GS그룹을 우군으로 맞이했다. GS그룹이 포함된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는 지난달 29일 휴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아프로디테는 지난해 8월 휴젤의 전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의 리닥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