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30일 국회 앞에서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30일 국회 앞에서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원들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의 29호 협약을 비준한 지 1년이 지나 효력을 갖게 된 날"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특혜에 따라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LO 29호 협약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에 의해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제3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사회복무요원도 시위·집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