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명으로 통과됐고 권은희 의원은 찬성,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중대범죄(△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경제범죄 △부패범죄)에서 경제와 부패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고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인 경우 올해 말(12월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과정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측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 시작 전 의장실에도 항의방문했지만,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며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나머지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도 상정했으며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