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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반드시 이뤄져야"

"업종 차이 고려 위해 전력비·통신비·지급 수수료·광고 산정비도 산정기준에 포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4.27 12:14:08
[프라임경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손실보상 규모 관련 소상공인의 반발을 전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박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내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할 손실보상 규모가 약속한 규모에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 전까지의 손실도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가 3월 중 법 개정을 구두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 피해 업종 외 간접 피해 업종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상의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공동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료를 공개토록 해 피해가 같은 상황에서도 보상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금과의 분리 △전력비·통신비·지급 수수료·광고 산정비 포함해서 산정기준 수정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한 코로나19 행정조치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등을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권리"라며 "더 늦기 전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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