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고, 올해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오는 5월2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3억8000만원 이하 재산가액)도 고려된다.
그럼에도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가능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전했으며 △군 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등엔 지급이 중지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행복주택에 입주,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