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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 무시 연행 논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6.25 17:27:33

[프라임경제] 25일 종로내자사거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연행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고 연행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5일 개원 이후 미국산 쇠고기 정국과 이로 인한 야당들의 등원 거부 사태로 공전 중이다. 그러나 엄연히 현시점은 개원 후 임시회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현재 개원 중"으로 "회기 협상을 못해 최대 30일을 적용, (회기 말일은) 내달 4일까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이 의원을 연행한 것은 불체포 특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를 가리지 않고 회기 중의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제 남는 문제는 이 의원이 현행범인지의 여부.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힌 가운데 시민들을 연행하는 경찰들을 제지하며 소속이 어디인지, 연행지가 어디인지, 연행사유가 무엇인지를 30분 넘게 따져들었다. 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안한 채 이정희 의원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심지어 성추행하는 폭력적 진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논평을 내 경찰의 연행에 항의했다.

이에 따르면 30분 이상 의원 신분을 밝히고 무분별한 연행 경향에 항의를 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의 의원실 소속 인사들도 "주차된 경찰버스 앞에 선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막거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결국 경찰이 최근 과잉진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면책특권까지 안중에 두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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