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뮤직카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왼쪽부터) 이무진, 윤종신, 선미의 뮤직카우 TV 광고 모습. ⓒ 뮤직카우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이 지닌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청구권은 '저작권 소작투자'로 알려진 상품으로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돼 유통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증선위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점이 고려됐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점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온 뮤직카우는 과징금이나 과태표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처지다.
그러나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고, 이미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해당 사업이 창작자 자금조달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0월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가 제재 절차 보류 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이행하고 금감원 확인과 증선위 승인을 거쳐 제재가 면제될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과 신규 광고 집행은 중단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업재편 기간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미 발행된 청구권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