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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추가협상문 공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6.25 14:53:03

[프라임경제]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 내용을 25일 오후 공개했다.

외교통상부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국 무역대표 및 농무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3개 문서를 공개했으며, 지속적인 여론 압박에 따라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 정부의 서한은 서명되지 않은 것을 우선 공개하고, 서명본도 미국측이 우리측에 보내 접수되는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 서한(전문)

김종훈 본부장님, 정운천 장관님 귀하,

한국에서 진행중인 한국인들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미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검역관이 경과기간중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합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 점검단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때 새로이 등재되거나, 이전에 취소되었거나 또는 항구에서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작업장과 같은 특정 작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개념은 한국 점검단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국점검단은 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관계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강화된 검사기간 또는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은 FSIS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FSIS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가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쇠고기 수입자들이 재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미 무역대표 수잔 슈왑
미 농업부장관 에드워드 샤프

 

◆추가 고시(부칙) 문안(전문)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

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자(들)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표본추출

미국에서 수입되는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 (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3%)

□이물질

정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

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혀 및 내장 조직 검사

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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