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을 비롯해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을 처리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한 법이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 2명을 추천,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어 수사 규정을 2019~2020년에 이뤄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공군본부 및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군 부사관으로 고인이 된 이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묵살됐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 사례도 발생해 작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오는 6월1일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해 1개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5인으로 확대·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공연법 개정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