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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재검토"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 전면 불허 대신 63~64일 내 자율적 허용 재조정 방안 검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4.15 12:41:02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이 15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엔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교육부가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기존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올해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 모든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체육교육 현장 혼란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통한 진짜 스포츠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당선인이)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스포츠로 꿈을 이루는 현장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겠단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선 학부모연대 대표와 국가대표 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 대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권고안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63~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제안을 비롯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체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제 이행을 위해 체육현장인력 중심의 권고안을 재검토하는 TF운영 및 결과를 도출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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