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중에서 판매중인 일부 조화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인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의 POPs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인 '1㎏당 1500㎎'을 최소 2배에서 최대 70.6배(3250∼10만6000㎎)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은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돼있다. 다만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소량 함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