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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균주 도용?"…'보톡스' 전쟁 재점화

메디톡스, 휴젤 美 ITC 제소…휴젤 "허위 주장, 전형적인 발목잡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4.04 16:11:31
[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에 이어 휴젤(145020)에도 균주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에도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 메디톡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TC 제소는 앞서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과 같이 했던 대웅제약 소송과 달리 메디톡스 단독으로 제소했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말한다. 대리인으론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 로펌을 선임했다.

휴젤은 이번 소송으로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휴젤이 올해를 미국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 올해 중순경 FDA의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미국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게 됐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강조했다. 

© 휴젤

휴젤 측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것은 근거가 없고 무리한 행보라고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휴젤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현재는 메디톡스과 대웅제약 현지 파트너사 2곳의 합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무효화됐다. 

메디톡스가 소송 타깃을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로 확대하면서 관련 업계는 또다시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대웅의 국내 소송이 남아있고, 이번 휴젤과의 소송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송이 장기화 될 수록 관련 산업의 위축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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