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오늘부터 '10인·밤12시'…동네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4.04 09:59:05
[프라임경제]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아울러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12시까지로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기면 안된다.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