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한자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자연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 의원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1일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72석의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의원은 추경호·성일종·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지난 24일 가산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해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면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25%를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2023년 1월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자연 측에선 작년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는 무엇인가'라는 정책포럼을 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인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P2P), 탈중앙화 서비스(DeFi) 등 가상자산 거래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윤석열 당선인의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 공약에 따라 과세 제도 정비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정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 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