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둘러싼 주가조작 공방전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렸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자를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2심에서 뒤집힌 것. 당초 1심 법원은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했고,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도 각각 벌금 250억원씩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외환은행 헐값 매수 의혹과 함께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사건의 무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나머지 지분의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은 물론, 이 블록세일이 HSBC쪽으로의 매각뿐만 아니라 정부측이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는 등 당국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 고리가 끊겨 나가면서,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은행 지분 인수로 인해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메가뱅크 문제에 관심이 많던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청와대의 신임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한층 분위기에 탄력이 붙은 데다가, 이번 법원발 분위기 호전 소식으로 당초 외환은행 인수를 목표로 지난 번 블록세일에 참여했던 하나금융지주와 농협 등이 이번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세일할 때에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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