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8일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및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제조항이다. △반도체 △통신·정보보안 △센서 △레이저 △해양 △항법 △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FDPR에 대한 적용예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정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적용예외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같이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