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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근 예비역 대위 출국·야간투시경 요청 없었다"

외교부, 허가 없이 가지 말라 당부…국방부 "예비역 신분으로 야간투시경 요청 못 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3.08 09:16:34
[프라임경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이근 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해 그를 비판·옹호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의 주장과는 달리 야간투시경·출국 요청 모두 한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4단계를 무시하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반납 명령 및 소지 여권의 무효화, 행정 제재(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예비역 대위는 지난 6일 "(개전 후)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강한 반대로 마찰이 생겼다"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 지식, 전문성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을 직접 선발했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며 우크라이나 출국하게 된 계기를 덧붙였다. 

이근 예비역 대위는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혀 여권법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근 예비역 대위 유튜브 계정

또한, 이 예비역 대위는 7일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나 고민해보라"며 "야간투시경도 요청했지만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국부터 야간투시경 요청 모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먼저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받은 자료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간투시경 요청 관련에 대해 외교부 측은 '국방부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이근 전 대위가 (야간투시경 관련) 요청한 적도 없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예비역 대위가 누구로부터 출국 허가 요청을 한 것부터 야간투시경 요청을 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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