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됐던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4일 공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22일 MBC 뉴스데스크에 최초로 보도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25일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2월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식품은 한국 김치명인 1호로 불리는 김순자 회장이 1986년 설립한 김치 전문기업이다. 총 4개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근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진천공장에서 색이 변하고 곰팡이가 핀 배추 및 밀가루 풀을 써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내부고발자를 통해 알려졌다. 또 완제품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붙어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전량폐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달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 폐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