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공과금을 3개월 동안 납부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 연장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기간 연장 등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이달 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