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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 판매사 'NH證·하나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제재

NH證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51억 과태료 처분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3.02 17:57:39

(왼쪽부터)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전경과 하나금융지주 본점 전경. ⓒ 각 사 합성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과 하나은행(086790)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 사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과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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