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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수석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소통방은 불법 선거운동방, 결국 폐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3.01 14:54:49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된 것에 대해 '스스로 선거법 위반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1일 "소통방이 결국 폐쇄됐다고 한다"며 "이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명이 정보를 공유해 소통하는 단톡방으로 최근 음란물이 올라온 민망한 소동이 벌어졌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톡방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나온 그 문제의 단톡방"이라고 전했다.

이어 "폐쇄한 이유는 특보님들이 지지활동을 위해 캠프 홍보 소식 전달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하고, 캠프 소식 등은 공지방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톡방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선거법 위반, 불법 게시물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스스로 밝힌 선거법 위반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병원·요양소·재택 등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거소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의 단톡방 참여자가 투표용지에 이 후보를 기표한 사진을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선대위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제1항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7조 제3항엔 선거인은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를 위반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거소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촬영, 단톡방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의 총괄특보단 단톡방은 음란물이 게재되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 있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버젓이 하는 불법 선거운동 단톡방"이라며 "전과 4범 대통령 후보를 둔 민주당 선대위답게 무법천지의 혼탁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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