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에 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에 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빙그레(005180)와 크라운해태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541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빙그레 388억3800만원, 크라운해태홀딩스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태제과식품(101530)이 153억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서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 할인폭을 줄이는 데 동참했다는 것이다.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 측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280360)와 롯데푸드(002270)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공시를 내지 않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를 고려했을 때 이들 4개 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총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