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전기가 지난 15일 회사 재무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
[프라임경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이어 계양전기(012200) 재무직원이 245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1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대비 12.7% 규모다.
회사는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계양전기는 이날 즉시 주식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는 내달 10일 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