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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D-1년' 금융투자소득세 '프리뷰'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 포함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2.09 16:14:23
[프라임경제]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간 과세되지 않았던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비롯해 채권, 펀드, 파생상품,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요.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중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상장 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이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해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합니다.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를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꼭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도 공제를 적용하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 가능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직전 5년간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다면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 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해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 신고를 통해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오는 20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선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2023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028년도까지 이익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손실이 1000만원, 2024년도에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2023년도 손실은 2024년도 이익 500만원과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2023년도 손실 500만원은 2028년도까지 통산이 가능하죠.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1년' 필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대상)이나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경우도 있죠.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증여 시 주식의 평가는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는 2023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절세가 가능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1년 후에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 1년 내에 판다면 증여를 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하게 돼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1년 후 매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배우자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자녀의 경우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해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자녀는 공제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자산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온전히 부담한 후 남은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차익이 발생한 주식 등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설명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소액주주만 적용

상장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가 장기투자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비과세 마지막인 올해에 매도해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취득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올해 말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면 현재 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라도 올해 불필요하게 매도했다가 재매수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나 의제취득가액은 소액주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중인 대주주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기준은 특수관계자들을 포함해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1%·코스닥2%)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다. 다가오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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