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 5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되고,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오늘부터 백화점, 마트와 같이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권고 사항이었던 취식 금지가 '의무'로 강화된 것이다. 큰 소리로 할인을 알린다거나, 호객을 하는 등 행위도 처음으로 금지된다.
학원에서는 칸막이가 없다면 2㎡당 한 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이용자 간에 적어도 한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 연합뉴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시행한 '6인·9시'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된다. 이는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와 대면 혹은 전화 문답으로 했던 기존 역학조사 방식 대신 확진자가 직접 써넣는 형식이다. 방역당국이 관련 링크를 보내면 확진자가 동거가족 유무, 근무 장소, 연령대, 방문 장소 등을 입력하는 것이다.
화이자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5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기저질환은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폐질환, 암, 과체중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