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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9% 항균 '거짓 광고' 유니클로 제재 착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2.03 17:53:1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는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나타냈다. 게다가 세탁 후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기도 해 항균 성능이 지속하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국내 운영사)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가격대 다른 상품으로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자 관련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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