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오는 7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연합뉴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 역시 마찬가지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시설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4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 방역·의료 전문가와 일상회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