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휴게소 내 취식금지 등이 담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6일 동안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교통대책은 휴게소·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를 위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관리, 실내 취식금지, 모든 메뉴 포장만 가능토록 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곳과 철도역 1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곳) 및 혼잡정보 도로 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할 예정이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장거리 운전 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 시행 △국도 조기 개통 및 갓길차로제 운영 통한 도로 용량 확대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