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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총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1년간 면제

코로나 재확산 영향, 비대면 의결권 행사 적극 지원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1.26 10:30:35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절차. ⓒ 한국예탁결제원

이에 수수료 면제는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중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행사 방법인 전자투표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 의결권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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