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사례 중 일부. ⓒ 한국소비자원
[프라임경제] 피부 뼈 등 생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준 제품광고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 중 19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된 콜라겐 일반식품 중 식약처 인증 주요 기능성 부분에 '해당 없음'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건강, 피로회복 등을 게재한 제품 8개를 적발했다.
그리고,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을 표방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5개, 함유 원료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8개,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과 타사를 비교한 2개 제품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판매업체 19곳 중 15곳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 자율개선을, 1개 업체는 일부 권고 수용·개선을 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온라인몰 표시 및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 평균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분말스틱(3g) 0.3g △젤리스틱(20g)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라고 발표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에 달해 1개만 섭취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