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여성부가 18일 '군가산점제 대안마련 법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병역법 개정안(군가산점제 도입 내용)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을 대비해 이를 대신할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공무원시험 가산점 등은 위헌 시비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신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 방안과 직업훈련,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대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