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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국내 소비 전환"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 기한 6개월 추가, 내년 6월 말까지 지속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2.20 18:46:39
[프라임경제] 42년 만에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 약 568만원)를 폐지한다. 다만 면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600달러(약 7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해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1979년 도입된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에서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한도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다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면 그동안 외국인의 전유물이었던 1000만원대 명품 가방, 시계 등도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품에는 20~32% 세율로 관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해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된 해외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의 운영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 제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환급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총거래액 기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싱가포르, 사이판에서 온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를 해 주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 45개국 255개 노선(주 4712회)에서 현재 31개국 70개 노선(주 330회)으로 줄어든 국제 항공노선도 복원에 나선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담았다.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관광 붐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3곳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는 5곳 이상으로 늘리고,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한 야간관광 활성화(특화도시 선정, 야간명소 100선)도 본격 추진된다.

이외에도 K-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해 방한관광 본격 재개의 신호탄으로 활용하고 도시관광 선도모델 육성·구축,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소비활성화 유도 등 인프라와 마케팅을 동시에 모색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방역 상황과 코로나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추가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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