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드라이기 새제품(42만원)을 35만원에 거래했으나, 거래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구매 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포장 상자가 물에 젖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 조정에 실패한 A씨는 드라이기를 환불받지 못했다.
중고거래 분쟁 시 판매자의 분쟁 조정 거부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토록 한 법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하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전자거래 중개사업자로 정의,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 준수 △일정액 이상 거래에 전자거래 중개사업자 간이 계약서 작성 중용 △계약서 내 판매자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표기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온라인 중고거래는 채팅을 통해 거래해 분쟁 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표. ⓒ 김상희 국회부의장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의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한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며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