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 재판매(리셀)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크림㈜이 운영하는 KREAM,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였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리셀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연합뉴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 과정에서 구매-판매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변경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도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 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지만, 시정 후에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