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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살균·소독제 제품 '기준·규격' 미달

유효염소 함량 미달, pH 규격 부적합…소비자 오인 광고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1.23 14:56:52
[프라임경제]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이나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을 뜻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살균 효과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 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나 판매 페이지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함량이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랐다.

또한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품 살균용으로는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없지만 9개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 용도로 잘못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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