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게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 핵심 판매처인 반포WM센터를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 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의 결정이다.
이번 의결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여기에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간 체결할 수 없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선 각각 18억원, 5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 신규 TRS 계약 체결 업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지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된 KB증권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 핵심 판매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되며, 금융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른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라임운용은 지난 2019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환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000억원의 돈이 묶이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3248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팔았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라임 펀드 사기 설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TRS 관련 위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