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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민노총 사실왜곡,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주장…"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선행돼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1.09 14:48:03

쿠팡 본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쿠팡은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또한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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