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나라당이 16일 제 3차 입당심사위원회를 열어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5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했다.
심사위원장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18대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뒤 탈당, 무소속 등으로 출마해 당선된 친박인사 5명에 대해 심사를 했다"면서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과 친박무소속 유재중(부산 수영), 성윤환(경북 상주), 무소속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복당이 즉시 허용된다. 구속수감중인 친박연대 비례대표 김노식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 형사 문제의처리 경과에 따라 복당이 가능토록 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이로써 최소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된 복당 문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친박인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선별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다시 갈등을 겪을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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