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1일부터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핵심상품설명서가 의무로 교부돼야 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로 교부돼야 하며,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오는 21일부터는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로 교부돼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분기 마다 수탁사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 펀드재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사모펀드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사모펀드(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