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지품·신체검사…"신세계그룹 취업규칙 기본권 침해"

송옥주 의원, 신세계그룹 30개사 취업규칙 전수조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0.12 13:44:56
[프라임경제] 신세계그룹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세계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 신세계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포진해 있었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송 의원실은 밝혔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 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22개(73%),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는 26개(87%)로 집계됐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년~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각 사별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