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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개월령 쇠고기 규제방식 추가논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6.14 12:18:11

[프라임경제] 한미 양국이 쇠고기 30개월령 쇠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추가논의를 시작했다.

14일 새벽 6시30분(현지시간 13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도착 즉시 곧바로 미 무역대표부 수잔 슈웝 대표와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지 거의 두달만에 추가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민간업자 자율 규제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제한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 보증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자율규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세계무역기구의 통상 규범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30개월 미만 소라는 수출 증명을 적용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측은 이 제도마저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수입위생조건을 스스로 번복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농무부,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이 내부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협상관계자들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협상결과가  나올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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