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보툴리눔 톡신 기술 정보 도용 의혹과 관련해 대웅제약(069620)을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디톡스(086900)가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고소했다.

검찰이 보툴리눔 톡신 기술 정보 도용 의혹과 관련해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메디톡스는 고발장에서 대웅제약이 2010년 '용인연구소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2009년 메디톡스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메디톡스 기술을 유출했는데, 대웅제약이 유출된 기술에 기반한 것인데도 '자체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는 게 메디톡스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미국으로까지 번졌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