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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매출도?"…송출수수료 개편안에 홈쇼핑업계 반발

지난해 2조원 넘게 지불…개편안 '최대 가격' 유도·부담 가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8.09 08:47:33
[프라임경제] 정부의 홈쇼핑·T커머스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개편안에 홈쇼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송출수수료 산정 대상에 모바일 매출 증감률이 포함된 것인데, 지난해만 2조원이 넘는 송출수수료를 지불한 홈쇼핑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홈쇼핑·T커머스와 유료방송업계에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제한적 협상 후 결렬시 경매가 진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양측 간 협상 시기를 이원화해 1차에서 송출수수료 산정식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2차 협상은 경매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의 모바일TV 채널 '엘라이브(Llive)'. © 롯데홈쇼핑


1차 협상 기준 가격은 △물가상승률 △홈쇼핑·모바일 매출액 변동률 △유료방송사 가입자 점유율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이후 양측의 협의를 통해 90~110%의 조정계수를 정한다. 1차 협상이 결렬된다면 홈쇼핑·T커머스 업체가 희망 입찰가를 유료방송사에 제출한다. 이후 최고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채널을 가져가게 된다.

문제는 2차 경매 방식이다. 1차 협상이 결렬되면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홈쇼핑 사업자에 채널을 부여하게 된다. 해마다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했던 홈쇼핑 업계는 기존보다 더 많은 송출수수료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출수수료 산정 대상에 모바일 매출 증감률을 포함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송출수수료는 방송채널 편성 대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자릿세'다. 방송망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매출까지 송출수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송출수수료 개편안은 유료방송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1차 협상 때부터 최고 조정계수를 제시해야만 한다. 또 2차 협상으로 넘어갈 경우 1차 협상의 최고 가격이 경매 시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채널이 아쉬운 TV홈쇼핑·T커머스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료방송은 이 과정에서 아쉬울 게 없는데 이로 인해 공평한 채널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로 가기 되면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송출수수료가 커질수록 판매수수료 또한 인상해야 하는데 결국 산업 이해관계자 모두 공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T커머스업계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홈쇼핑업계의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36.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53.1%까지 올랐다. 판매수수료 10만원당 5만3100원이 유료방송에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지불된 송출수수료의 총액은 2조234억원에 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과 IPTV 등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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