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근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 ⓒ 농협
[프라임경제]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30일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보상금 13억원을 올해 상반기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유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어 소를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해당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그리고 출하 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