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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적발

국내 오픈마켓 471곳·해외 쇼핑몰 11곳 적발…접속차단·반입 금지 조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7.26 16:43:54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명(耳鳴,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플랫폼별 적발 사례. © 식약처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이들 약품 모두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명과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한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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